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10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의10에 따른 자금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9조의10에 따른 자금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자금지원이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산업경쟁력 유지ㆍ강화 등에 기여할 것
2.해당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 수행하려는 업무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그 밖에 법 제29조의11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의결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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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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