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11조의2 (채권 발생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채권 발생의 통지) 법령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歸屬)하게 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 없이 채권관리관에게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채권의 발생이나 귀속에 대하여 정지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됨을 안 때, 불확정 시기(始期)가 있을 때에는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1.채권을 발생하게 하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2.지출원인행위나 지급원인행위를 한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
3.계약을 체결한 후의 사정으로 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발생이나 그 채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을 안 경우
4.현금ㆍ물품 등 국가의 재산을 출납ㆍ보관 또는 관리하면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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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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