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4조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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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납입고지의 요청 절차제11조 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제12조 연체금이나 가산금에 대한 채권의 납입고지 요청 절차제13조 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제14조 상계의 경우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는 납부서제15조 납입고지서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제16조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제17조 독촉의 요청 절차제17의2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의뢰제17의3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통지제17의4조 체납액의 납부 독촉제17의5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제17의6조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제17의7조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제18조 강제이행의 청구 절차제19조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제1의2조 실지 지도ㆍ조사제2조 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제20조 자력집행 요청 절차제21조 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제22조 유가증권의 범위제23조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유무의 확인제24조 관리정지 절차제25조 소멸시효 완성의 표시제26조 소멸의 표시제27조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제28조 수입징수관 등에 대한 변경 및 소멸의 통지제29조 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제3조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