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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납입고지의 요청 절차
제11조
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제12조
연체금이나 가산금에 대한 채권의 납입고지 요청 절차
제13조
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제14조
상계의 경우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는 납부서
제15조
납입고지서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제16조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
제17조
독촉의 요청 절차
제17의2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의뢰
제17의3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통지
제17의4조
체납액의 납부 독촉
제17의5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제17의6조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제17의7조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제18조
강제이행의 청구 절차
제19조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제1의2조
실지 지도ㆍ조사
제2조
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
제20조
자력집행 요청 절차
제21조
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
제22조
유가증권의 범위
제23조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유무의 확인
제24조
관리정지 절차
제25조
소멸시효 완성의 표시
제26조
소멸의 표시
제27조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제28조
수입징수관 등에 대한 변경 및 소멸의 통지
제29조
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
제3조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제30조
이행연기특약의 절차
제31조
채무증서
제32조
이행연기특약의 취소
제33조
면제 절차
제34조
채권현재액의 통지
제35조
채권현재액 보고서
제36조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제37조
보고 채권의 종류
제4조
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
제5조
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제6조
반납금에 대한 채권 발생의 통지 절차
제7조
채권관리부
제8조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제9조
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