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자가 채권관리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2.채권금액
3.이행기한
4.채권의 발생 원인
5.채권의 발생 연월일
6.채권의 종류
7.이자와 이자율에 관한 사항
8.연체금에 관한 사항
9.채무자의 재산, 사업, 그 밖의 소득 발생처에 관한 사항
10.담보에 관한 사항
11.채권에 붙인 조건
12.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통지한 채권에 이동이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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