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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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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채권관리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사항을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1.채권의 발생일(그 채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한 날짜와 귀속된 날짜, 다른 채권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채권인 경우에는 그 발생한 날짜와 인계를 받은 날짜)
2.법 제11조의2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짜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내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1.법 제12조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이 있는 날짜
2.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를 한 날짜
3.법 제25조에 따른 채권소멸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짜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 채권, 채권의 담보에 속하는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채권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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