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14의2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체납액체납액 회수업무체납자수탁기관회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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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0.2.4>
1.체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체납자의 재산조사
3.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적정한 채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그 밖에 위탁방법, 위탁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수수료 등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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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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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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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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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