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 (예비군대원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지역예비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
2.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의 장
③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종료된다.
1.지역예비군: 지원 당시의 동ㆍ읍ㆍ면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2.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로 임용되어 예비군에 지원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동안 해당 예비군에 편성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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