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 (예비군대원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조문 요약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군대원 지원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병무청장예비군예비군대원지역예비군복무기간직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지역예비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
2.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의 장
③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종료된다.
1.지역예비군: 지원 당시의 동ㆍ읍ㆍ면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2.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로 임용되어 예비군에 지원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동안 해당 예비군에 편성한다.
2. 조문 관계도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