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한국은행
2.공기업
3.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5.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②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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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 함께 인용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 조문 인용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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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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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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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안전행정부 - 재재출자ㆍ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로부터 재출자ㆍ재출연을 받은 기관이 재재출자ㆍ재재출연을 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 재재출자ㆍ재재출연을 받는 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억원 이상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A)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로부터 재출자ㆍ재출연을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B)과 공동으로 C기관에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C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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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재재출자ㆍ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로부터 재출자ㆍ재출연을 받은 기관이 재재출자ㆍ재재출연을 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 재재출자ㆍ재재출연을 받는 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억원 이상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A)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로부터 재출자ㆍ재출연을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B)과 공동으로 C기관에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C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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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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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이 사안의 경우 공사감리자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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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는
이장등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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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1항의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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