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2.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
3.재외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그 명단 및 사유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2.실종 등으로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사유로 사실상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받은 등록의무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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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5조정의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 함께 인용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 조문 인용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조의3
- 조문 인용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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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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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인허가부서 전보 뒤 2개월 이상 휴가·병가로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5~7급 일반직공무원도 등록의무자입니다. 전보 2개월 되는 달 말일 전 휴직해도 등록의무 면제는 아니라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인·허가부서 전보 후 연가·병가로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5급~7급 공무원도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고, 전보 2개월 전 휴직한 경우는 등록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 - 공개대상자등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등 관련)
공개대상자등이나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도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의 매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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