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 (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1.6.22>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의2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관할
윤리위원회 관할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가. 시ㆍ군ㆍ구의회의원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또는특별시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소속4급이하 일반직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보수ㆍ직위의별정직ㆍ연구 직ㆍ지도직등공무원, 지방자치단체소속소방정이하의소 방공무원과그퇴직공직자…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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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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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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