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 (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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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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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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