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 (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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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관할
윤리위원회 | 관할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가. 시ㆍ군ㆍ구 의회의원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ㆍ직위의 별정직ㆍ연구직ㆍ지도직 등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정…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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