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정부윤리위원회회의재적위원출석위원조사의뢰과반수찬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0.28>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0.28, 2020.6.2, 2021.6.22>
1.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삭제 <2016.6.28>
제19조의2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0.28, 2016.6.28>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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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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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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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