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9의2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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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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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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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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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