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2조 (정부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정부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윤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6.28>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윤리위원회,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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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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