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조문 요약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치과기공소보건복지부령치과기공사개설등록치과의사개설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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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②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④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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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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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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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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