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1. 조문 원문
제22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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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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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협조 의무제19조 · 감독제20조 · 보수교육제21조 · 면허의 취소 등제22조 · 자격의 정지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2의2조 ·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시정명령제24조 · 개설등록의 취소 등제25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 · 청문제26의2조 · 자료 제공의 요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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