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보건환경연구원 등)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부와 과(科)를 둘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과 부장ㆍ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ㆍ지방환경연구관이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지방수의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임용하는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11.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
verifi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