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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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부와 과(科)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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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부와 과(科)를 둘 수 있다.
②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과 부장ㆍ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ㆍ지방환경연구관이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지방수의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임용하는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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