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
①법 제2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한 심의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3.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4.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5.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3.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④법 제27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