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공사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사업의 명칭
2.사업 목적
3.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내역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공사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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