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8조 (준공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4.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사업시행기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준공조서
2.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3.용지조서
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으로 인한 수몰지(水沒地)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
5.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ㆍ토지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환지(換地) 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법 제25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처분계획서
③제2항제2호의 서류에 적을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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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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