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8조 (준공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준공인가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업건설비용구청장명칭도면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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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4.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사업시행기간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준공조서
2.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3.용지조서
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으로 인한 수몰지(水沒地)의 경우에는 수몰용지도]
5.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ㆍ토지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환지(換地) 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법 제25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처분계획서
제2항제2호의 서류에 적을 내용 중 건설비용 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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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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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