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22의2조 (광산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광산안전위원회를 둔다. 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광산안전위원회안전기준산업통상부장관이제정ㆍ개정위원장과부위원장폐지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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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광산안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10.1>
1.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안전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광산안전기술에 관한 다른 나라의 기준ㆍ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4.광산안전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안전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③광산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 등 광산안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⑤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그 밖에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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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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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법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광산안전위원회를 둔다. 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광산안전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산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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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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