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광업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4.12.31>
②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과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임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③「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광산안전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6, 2016.12.27, 2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