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삭제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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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91조공과금의 면제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함께 인용석탄산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석탄산업법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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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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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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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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