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탄산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0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4. 제4조
  5. 제5조 · 행위 효력의 승계
  6. 제6조 · 인접광구의 사용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18. 제18조
  19. 제19조 · 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20. 제20조 · 승계
  21. 제21조 · 등록의 취소 등
  22. 제22조 · 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23. 제23조 · 석탄가공 공장의 이전ㆍ단지화
  24. 제24조 · 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25. 제25조 · 품질유지 및 검사
  26. 제26조 ·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27. 제27조 · 사업비의 용도
  28. 제28조 · 석탄산업의 육성
  29. 제29조 · 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 조성사업의 우선 실시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 보고 및 조사 등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40. 제40조 · 수수료
  41. 제4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42. 제42조
  43. 제43조 · 벌칙
  44. 제44조 · 벌칙
  45. 제45조 · 과태료
  46. 제46조 · 양벌규정
  47. 제3의2조 · 실태조사
  48. 제21의2조 · 청문
  49. 제24의2조 ·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50. 제30의2조
  51. 제39의2조 ·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52. 제39의3조 · 폐광대책비의 지급
  53. 제39의4조 · 폐광과 저당권
  54. 제39의5조 · 폐광과 조광권
  55. 제39의6조 · 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56. 제39의7조 · 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57. 제39의8조 ·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58. 제39의9조 ·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59. 제39의10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60. 제39의11조 · 예산에의 계상
  61. 제39의12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