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4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접광구의 사용을 방해한 자
2.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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