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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석탄산업법 · 제44조

석탄산업법 제44조 · 벌칙

석탄산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접광구의 사용을 방해한 자
2.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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