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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석탄산업법 · 제39의6조

석탄산업법 제39의6조 · 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석탄산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석탄 및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광권이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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