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7(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3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위하여 필요한 실업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②석탄광업자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실업대책에 따라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제39조의7(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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