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제21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이 취소(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