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승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석탄가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법인인 석탄가공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