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1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탄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법인이 제19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광업자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광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1, 2025.10.1>
⑤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20.3.24,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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