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7조 (사업비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3.9>
1.광산보안시설 및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
2.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보조
3.탄광지역진흥사업 등 광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4.광업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보조
5.「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및 보조
6.석탄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 또는 열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보조
7.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시설비를 보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상환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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