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36조 (보고 및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1.12.21, 2025.10.1>
1.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제25조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사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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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91조공과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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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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