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8조 (석탄산업의 육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를 받은 석탄가공업자는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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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3.9>
1.석탄비축사업
2.겨울나기에 대비한 여름철 석탄 저장을 위한 자금의 융자
3.석탄비축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4.석탄산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
5.대한석탄공사 및 공단에 대한 융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를 받은 석탄가공업자는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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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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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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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탄산업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를 받은 석탄가공업자는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석탄산업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탄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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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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