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①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3.9>
1.석탄비축사업
2.겨울나기에 대비한 여름철 석탄 저장을 위한 자금의 융자
3.석탄비축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4.석탄산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
5.대한석탄공사 및 공단에 대한 융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를 받은 석탄가공업자는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