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8조 (석탄산업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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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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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3.9>
1.석탄비축사업
2.겨울나기에 대비한 여름철 석탄 저장을 위한 자금의 융자
3.석탄비축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4.석탄산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
5.대한석탄공사 및 공단에 대한 융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를 받은 석탄가공업자는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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