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29조 (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2.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 및 광산지역개발사업
4.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사업
5.석탄 및 석탄가공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발사업
6.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증진을 위한 사업
7.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8.진폐(塵肺)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석탄산업법 제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석탄산업법 제3조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석탄산업법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 조문 인용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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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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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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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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