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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석탄산업법 · 제29조

석탄산업법 제29조 · 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석탄산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2.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 및 광산지역개발사업
4.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사업
5.석탄 및 석탄가공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발사업
6.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증진을 위한 사업
7.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8.진폐(塵肺)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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