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생산량 및 탄질(炭質) 등을 고려하여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석탄산업법 제39의2조 ·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의 설정
석탄산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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