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석탄 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석탄을 발전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석탄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석탄의 생산량과 석탄가공제품의 종류 및 생산량에 관한 조정
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비축과 저탄(貯炭)시설에 관한 조정
3.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배급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조정
4.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지역적 유통에 관한 조정
5.발전용 석탄의 사용량에 관한 조정
6.삭제 <2021.12.2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가공업자 또는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