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6.1.27>
1.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탄가공업을 한 자
2.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4.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5.제39조제3항ㆍ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는 산업통상부장관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