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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석탄산업법 · 제39의10조

석탄산업법 제39의10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석탄산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10(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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