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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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이 미성년자인 자녀 乙 등이 작성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민원서류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乙 등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 및 작성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乙 등은 연령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데 민원서류의 공개에 부동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乙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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