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 (농업인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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