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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4의2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의2조
· 농업인의 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 2026-01-23
공포 · 2025-07-22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농업인의 날)
①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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