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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6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세우는 경우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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