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②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③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⑤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