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운영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