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 전통 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표시, 동식물 신품종,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ㆍ농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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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제34조 ·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제35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제36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제36조의2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37조 ·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친환경농업 등의 촉진제39조 ·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제40조 ·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제41조 · 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제42조 · 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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