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③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