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2.21>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업식품기본법 제4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업식품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