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