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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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