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ㆍ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농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농정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농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정보화 촉진
2.농업ㆍ농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ㆍ홍보
3.농업경영체로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
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육성
5.농산물에 관한 안전정보의 제공,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지식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
6.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7.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8.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정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농정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