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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7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업ㆍ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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