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3조 (통상 및 국제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조문 요약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상 및 국제협력농업ㆍ농촌세우고정부대외통상정책국제협력식품산업최소화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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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5.6.22>
정부는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5.6.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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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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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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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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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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