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3조 · 통상 및 국제협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5.6.22>
정부는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2015.6.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